"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선 정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체장애인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 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 람
●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 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 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ᆞ질환에 따른 감정조절ᆞ행동ᆞ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 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 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참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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