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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tip

암환자 의료비 지원 2가지

by soyay 2024. 1. 13.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소 의료비 지원

(1) 의료비 지원 한도액

 

(2) 지원 대상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3)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 2020. 7. 1.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릅니다.

 

(4)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5) 의료급여수급자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6)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

 

(7)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 1

소아: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성인: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1(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징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차상위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1

- 재산 관계 서류(·월세계약서 등) 1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1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