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소 의료비 지원
(1) 의료비 지원 한도액
(2) 지원 대상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3)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 7. 1.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릅니다.
(4)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5) 의료급여수급자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6)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
(7)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징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차상위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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